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15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9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 의원. /사진=뉴스1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이 15일 진행된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의혹은 무죄로 판단,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을 면했으나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맞항소했다.

2심은 윤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사 자리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고 모임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주재자가 윤 의원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것"이라며 "식사 대금을 결제했다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