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자동차 차별 논란을 야기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 실행에 변수가 생겼다.
미국 의회 밀실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재무부에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다.
15일 로이터통신 및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ENR) 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 IRA 시행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월 시행된 IRA의 전기차 관련 조항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전량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기아는 이달 초 미 행정부에 제출한 2차 정부 의견서를 통해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도 상용차로 폭넓게 인정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맨친 의원은 이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일부 자동차 회사와 외국 정부가 렌터카, 리스차량, (우버와 리프트에 사용되는) 공유차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것은 엄격한 생산지 요건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맨친 의원의 이 같은 압박은 IRA 법 개정과 재무부 가이던스(하위규정)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정부의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