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동부경찰서 A과장(경정)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
경정은 경찰 내 6번째 높은 계급으로 경찰서 과장 및 경찰청·지방청 계장급이다. 강등 처분 시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고 3개월 동안 무보수로 직무수행이 정지된다.
광주경찰의 감찰 조사 결과 A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도를 넘는 심부름을 시키고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방을 대신 들게 하는 등 과도한 의전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과장은 지난 2014년 경감 시절에도 갑질 의혹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과장은 징계 의결 시점으로부터 한 달 동안 소청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