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재편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4일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한 윤 대통령 장모. /사진=뉴스1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법인 설립자들과 공모해 영리 의료법인을 만들어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등 약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5년 최초 수사 때 입건되지 않고 넘어간 최씨를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최씨와 동업자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편취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2심에서 보석을 신청해 일부 허가받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를 병원 개설과 운영에 가담한 증거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단 이름이 최씨와 동업자의 이름을 조합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선 '컨설팅 업체의 제안'이라는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가 단순 투자를 넘어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공모했음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검사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