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0일까지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다. 이는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꼽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2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연장하지 않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28일 만료되며 연장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사면이 되지 않더라도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말자는 생각에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사면 일자가 오는 28일인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31일이자라도 3일 동안 수감됐다가 출소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불발될 경우 건강 상태에 따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 6월 지병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28일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 9월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이 수용되면서 석방 기간이 3개월 연장됐고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연말 특별사면이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15년)와 상관없이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