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축협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청송군선관위는 전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청송영양축협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청송영양축협조합장 A씨는 조합원에게 금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