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는 여성 회원이 헬스장 탈의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 한 헬스장 여자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PT 회원인 20대 여성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촬영 당함을 인지하고는 피고인에게 연락할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했지만 범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