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을 거짓 점괘로 속여 투자금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사업운이 좋다'며 사회초년생들을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편취한 무속인이 구속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강상묵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7~2020년 사촌동생 B씨와 공모해 피해자 총 7명을 속여 6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촌 누나(A씨)가 신빨 있는 무당"이라며 "사업운을 물어보자"라는 식으로 실체 없는 사업에 투자를 권했다. A씨는 속아 넘어온 피해자들에게 "사업운이 좋다"며 "지금 대운이 있으니 같이 사업하면 성공한다"고 거짓 점괘를 봐주고 돈을 투자하게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들로 일부는 부모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 가족과 연을 끊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편취한 투자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