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로야구에서 반칙 투구를 하면 퇴장과 동시에 10경기 출전정치 처분을 받는다.
20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제2차 KBO 규칙위원회를 열고 투수 이물질 사용 시 제재 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 전 혹은 경기 도중 심판진은 반칙 투구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경우 투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상대팀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주심과 루심이 같이 진행한다. 선수 손가락, 손등, 손바닥 등 손 전체를 대상으로 면밀히 검사한다. 이후 끈적한 특수 물질 또는 금지된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반칙 행위로 간주된다.
투수 외에 야수나 포수 역시 심판의 판단에 따라 이물질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물질 사용이 적발될 경우 야구 규칙에 따라 즉시 퇴장되고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는다.
투수들이 사용하는 로진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됐다.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투수가 손가락이나 유니폼, 로진 등을 이용해 공에 이물질을 묻히면 공의 움직임이 많아져 타자를 공략하기 쉬워진다.
이에 KBO, 미국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에서 승인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투수는 해당 경기에 사용할 로진을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에게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KBO는 주자들이 부상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주루 장갑에 대한 크기를 길이 30㎝ x 너비 13㎝ 이내로 규정했다. 지나치게 큰 장갑을 착용해 주루 도중 베이스를 쉽게 터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