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지난 16일 군민 동의없는 일방적인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이라며 규탄하고 있다./영광군의회

전남 영광군의회가 법원에 신청한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23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원 일동은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에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내년 1월 13일 심문기일을 잡았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한빛원전 4호기 가동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빛원전 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140여 개의 공극(구멍)이 발생했고 내부철판 부식, 철근노출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다.

영광군의회는 "한수원은 4호기 재가동이전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을 이행 후 가동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의견은 무시하고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영광군의회는 "4호기 가동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수원은 힘과 자본을 배경으로 순박한 군민들을 농단하는 행위를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가동 중지를 통해 안전 책임의식을 일깨우고 조삼모사와 같은 얄팍한 행태에 추상같은 경종을 울려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된 4호기 재가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4일 군의회 의원이 소속된 한빛원전 소통위원회와 안전협의회 위원직을 전원 사퇴했다.

한편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원전 한빛4호기가 지난 15일 5년여 만에 다시 전기 생산에 돌입했다.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하며 가동을 멈춘 후 2034일 만이다. '안전성을 충족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임계 전 회의를 열고 한빛4호기 재가동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