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경영계가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민주노총을 강력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의 불법점거농성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점거와 동일한 행태"라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노동계의 오랜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민주노총은 불법적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민주노총의 무력행사에 굴복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은 국회와 민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의석 과반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