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무시하냐"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간이 적재함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모자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1995년 폭력 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1995년 전과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