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시험이 제한된 수험생들이 정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 일대.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4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2020년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일부 수험생들은 서울 동작구 한 학원에서 집단 감염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정부가 중등교원 임용시험 확진자를 대상으로 시험 응시를 제한한 탓이다.

시험 응시가 제한된 수험생들은 다른 시험과 달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각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임용시험 수험생들에게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공직 취임의 길을 봉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