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성들의 속옷 패션쇼 영상을 여학생에게 전송해 직위 해체된 교사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 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인천시교육감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1일 오후 10시36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자 B양에게 팝가수 리아나의 노래를 배경으로 한 유명 속옷 브랜드 패션쇼 영상 링크를 전달했다.
이후 B양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 과정 중 B양은 "리아나의 노래를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인천시교육청은 A씨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A씨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과 같은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해외 유명 브랜드 속옷을 입고 리아나가 노래를 부르는 무대에 나왔다가 무대 뒤로 돌아가는 내용" 이라며 "가수 리아나의 공연과 속옷 패션쇼가 결합한 라이브 공연 영상이고 예술적·상업적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지난해 6월20일 기준 4939만회이고 언론매체에 여러 차례 소개된 영상이다"면서 "일반적인 검색화면에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한 점과 미성년자가 해당 영상에 대한 검색이 제한되지 않는 점을 보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