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고흥군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2023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입세대 지원금 대상은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다. 이들 세대에는 지원금 20만원, 자동차세 10만원, 주민세(3년 부과분) 등을 지원한다.
타 시군구에서 고흥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은 전입 인원에 따라 50만~300만원의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입세대 지원금과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전입세대나 기관 등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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