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진은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북부청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끼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이며 총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모니터링단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월10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4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