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연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징계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이 났으니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사안이 복잡해 징계위원들은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1-1부는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 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 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징계위에서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과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징계 결과가 나와도 이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 결과가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