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퇴장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에선 파업 증가로 기업 경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9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야당에 의해 발의됐으며 최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야당은 2월 중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지난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시켰다.

재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노조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법률이 있어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재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근로 3권은 사회권이나 청구권이 아닌 자유권"이라며 "노란봉투법은 헌법 33조를 사회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회장은 "노조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인데 현재 그들의 권한을 극도의 사회권 쪽으로 보장하고 책임도 면제해주고 있다"며 "사업주의 재산권도 헌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고 헌법 33조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노란봉투법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