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아파트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면서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신용이 낮아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까지 13명에게서 1억56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주식투자와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액 중 6750만원을 갚지 않았고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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