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호종료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스1

보호종료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가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A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A목사는 지난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 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신체 접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3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나오자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A목사를 구속했다.

A목사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입소자에게 성폭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A목사는 보호 종료 아동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목사의 권위와 지위 아래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보고 있다. A목사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으나 사회 진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 A목사는 지난 2020년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보호종료 아동들의 아버지, 키다리아저씨 등으로 소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