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찾은 여고생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 금리 체계를 개선했다. 기본금리는 4.5%로 높이고 우대금리는 0.5%포인트 낮췄다.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급여 이체 통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4.50%의 금리는 챙길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은행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1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확정금리를 공시했다.


지난 8일 5대 은행은 잠정 공시 당시 기본금리로 3.5%를 제시했고 당국과 여론의 부정적 의견 등을 반영해 4.0%로의 상향 조정을 검토했으나 결국 4.5%까지 올렸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하면 5대 은행이 제시한 최고 금리는 모두 6.0%가 된다.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한 은행도 있다. 하나은행은 우대금리 조건 중 하나인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본금리 비중이 기대보다 작고 우대금리 비중이 큰데다 조건도 까다로워 6%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연 6.5%의 높은 금리를 제시했던 기업은행은 우대금리는 1%에서 0.6%로 0.4%포인트 낮췄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은행권은 금리가 6% 정도면 최대 5000만원 적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은행별 금리는 소비자포털→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