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상생금융 활성화와 경영문화 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실행한다. 은행들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중장기 사회공헌 방향도 설정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상생금융을 전사적 통합경영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경영관리 측면의 개선,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생금융 전담조직 운영 및 기능 확대, 본점 및 지점 성과평가 개선 등 이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상생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 유도를 위해 관련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생금융 상품을 손쉽게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통 및 개별은행 상품을 통합안내 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 금융신상품'우수사례도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경기둔화 등 국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이익을 거둠에 따라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상품 취급 등 상생금융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사회공헌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중장기 사회공헌 방향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사회공헌 공시항목을 취지·성격에 따라 체계적 분류하고 정량적 성과 외에도 정성적 성과를 공시하는 등 공시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별로 중장기적인 사회공헌 전략ㆍ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해 개별 은행의 사회공헌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연간 1조원 수준이다. 전체 당기순이익의 6%다. 금융당국은 공시항목에 사회공헌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브랜드사용료 등), 법정 분담금(서민금융진흥원 분담금) 등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사들과 달리 중장기 방향성 없이 기부 형식의 유사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점포 폐쇄절차 내실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점포폐쇄 결정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폐쇄시에는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실효적 대체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을 비교공시하고 폐쇄된 점포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적용·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위해 은행권 공동대리점, 우체국 등에게 은행 대리업 허용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