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차량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에게 분양권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전했다. 통지서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54명에게 발생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800만원 상당이다.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에 체납자의 분양권 거래 내역을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7월 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 후,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분양권 거래로 재산을 증식하는 체납자는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라며, "악의적·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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