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8월1일부터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지난 6월15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1곳 은행에서 가입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중 가입 신청자는 76만1000명으로 이중 이달 21일까지 계좌 개설을 마친 청년은 25만3000명이다.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가입신청 기간 신규 가입신청자는 28만2000명으로 이와 별도로 지난달 신청했으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경우 중 15만8000명이 재신청했다. 가입심사가 통과된 이들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8월 신청 기간은 오는 1일부터 11일까지며 이중 가입심사를 마친 이들은 9월4~15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