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개발사업(이하 시흥매화 개발)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수도권 난개발만 가중되는 등 사실상 특혜 의혹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해 시흥매화 개발과 관련해 시흥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4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매화 개발이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500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역으로 돼 있는데, 2040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178만㎡로 신청 도서에 올렸다가 분과 소위원회를 거쳐서 132만㎡로 합의가 됐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국가계획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이 없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될 수가 없는데도 변경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관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절대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야 한다"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 모두 정왕동 일원 반월 특수지역이 해제되면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돼 있으니, 이곳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해제물량으로 정해진 이상 변경할 수가 없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시 도시주택 국장은 "안돈의 위원장은 전혀 매화 개발사항은 올라온 기억이 없다는데 질문에 말도 안된다며 위 사항은 시의회 도시환경위를 거쳤고 기술적인 자격을 가진 용역 기술단에서 하는 것인데, 잘못된 용역을 맡았다면 당연히 계약 취소 사유"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 안돈의 위원장은 "시흥시에서 의회로 올라온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시흥매화 개발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난개발로 이어져 국토파괴가 가중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경기도지사의 결재가 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발표가 나면 시흥시와 경기도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