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됐다.
장재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31일 오전 11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 중 2명이 집행유예형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