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부상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류충돌 저감사업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 조류가 상하 5㎝, 좌우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이용한 '5×10규칙' 패턴 무늬 스티커다.
광주시는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우치공원, 전남대학교 등 총 3개소에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제2순환도로와 동천마을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방음벽 등 5개소에 저감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2021년 4월 조류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조류충돌저감 테이프 부착 등 저감조치를 권고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야생동물의 충돌·추락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
나병춘 시 환경보전과장은 "도심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매년 광주시에서 공모하는 조류충돌 저감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