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을 노린 해킹 조직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모씨(3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이듬해까지 이동통신사 전산망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접근해 수백억원대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는 당시 군 복무 중이던 BTS 정국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는 38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전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같은 해 8월 전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고, 검찰은 9월 전씨를 구속기소했다.
특히 정국은 약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소속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급정지 등 조치에 나서 실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탈취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라며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양형기준 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건임을 짚으면서도 전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범행수익 전부를 취득한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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