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바너 3세(미국).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미국 리브(LIV) 골프 소속의 골퍼 해롤드 바너 3세(33)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체포됐다.

3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골프 위크' 등에 따르면 바너 3세는 지난 29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바너 3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정 허용치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즉시 체포 돼 교도소에 수감됐던 바너 3세는 500달러(약 65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내년 1월20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바너 3세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뛰다 지난해 8월 새롭게 출범한 리브 골프에 합류했다.


PGA투어에선 1승도 올리지 못했던 바너 3세는 올 5월 리브 골프 워싱턴 D.C. 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을 석권해 412만5000달러(약 54억7800만원)를 가져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