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피해는 1만944건이다.   /사진=뉴스1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피해는 1만944건이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공식인정 된 누적 피해는 1만9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다.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지역별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4.7%(3792명)가 발생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73%는 20~30대로 나타났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24.8%, 40대는 15.7%로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44.3%로 소액금액이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