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이 입주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지방환경청
대구환경청이 입주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이 의료폐기물 1300여 t을 무단으로 방치한 경북 고령군 소재 A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0월을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행위 적발에 따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이 결정되어 효력 정지상태였다.


4년여에 걸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업체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A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책안을 제출, 대구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배출자의 계약변경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일간의 준비기간을 걸쳐 영업정지에 들어가도록 결정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직접 방문해 처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계기관과도 협업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