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해 2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의 모습. /사진=뉴스1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해 2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의 모습. /사진=뉴스1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워야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커질지 관심이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공기관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아닌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다.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과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명단을 공개한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공포된다.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돼 하반기 채용부터 35%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부분 지방에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역에 연고를 둔 인재들의 기대감은 커진 상황이다. 에너지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의 꿈의 직장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을 시행한 만큼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폭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제기됐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이미 이전 지역의 학교 졸업생의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나주시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 중 50~60% 정도는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해왔으며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도 직렬별로 30%씩 대구와 인근 지역 인재를 뽑아왔다. 이에 35%로 상향된 지역 인재 의무도 어려움 없이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도 "전년에도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35% 높아진 목표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한수원이 채용한 지역인재 비율은 40.2%를 차지했다.

공공기관들은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 규정을 정비해 채용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관별 연간 채용 규모만 발표됐을 뿐 시기와 횟수, 규모 등 구체적인 하반기 채용 규모는 미지수다. 지난 17일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한전은 올해 신입 557명, 가스공사는 신입·경력 178명, 한수원은 신입 300명을 뽑을 계획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