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대문구청장이 뇌물을 건넨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전 동대문구청장이 뇌물을 건넨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전 동대문구청장이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동대문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동대문구청장 A씨는 지난 2016년 관급공사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 B씨가 A씨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A씨는 B씨가 지난 2018년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을 제공한 점을 제보하겠다고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공무원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급공사와 관련한 토착 비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