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문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문수 기자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14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관리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모였고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현장애로 발언을 위해 참석한 기업인은 "대표인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