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이 지급된 것과 관련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 질의에 답하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이 지급된 것과 관련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 질의에 답하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공탁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21일 TV도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 피해자가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을 수령한데 대해 한국에 항의했느냐는 질문에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야시 장관은 윤 대사를 초치해 공탁금 수령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하게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출급된 전날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극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8일 이씨 측이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씨 측은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