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종합계획도 /자료 제공=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종합계획도 /자료 제공=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을 추진해 사업자 특혜 의혹과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다. 사업 최초 제안자이자 주주회사인 '한양'은 공익 취지에 맞는 분양가를 책정해 광주광역시가 약속한 사회적 합의 방안 등 사업계획을 밝혔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한양은 4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분양 시 3.3㎡(평)당 1990만원의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검토한 3.3㎡당 2425만원보다 435만원 낮은 가격이다. 한양은 이를 통해 사업비 4633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와 빛고을 SPC가 의뢰한 타당성 검증에서 선분양 전환 시 3.3㎡당 2425만원(2772가구 기준)의 분양가가 도출된 것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 보장을 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양 측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검증에서 토지비 82억원, 건축비 1802억원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중도금 무이자 1300억원과 마케팅 비용 등 2073억원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00억원대 시행사 이익을 663억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사업비 감소분은 4633억원이라고 한양 측은 설명했다.


광주시는 선분양 전환 시 우려되는 특혜에 대해 사후 정산을 통해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양은 해당 사업의 최초 제안자로 시공계약을 놓고 컨소시엄 내 분쟁을 벌이다가 롯데건설에 시공권을 빼앗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