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 2019.1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 2019.1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72)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연구용역비를 보좌관 통장에서 빼 이 전 의원에게 현금으로 갖다줬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린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이 전 의원은 "당시 정책개발비와 연구비가 분리돼 있었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라며 "저는 1000원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고발 당시 제가 야당 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저보다 과하거나 똑같은 사례가 있어도 기소되지 않는다"며 "50년 공직 동안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저에게 큰 오점"이라고 호소했다.


이 전 의원은 20대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만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