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에 층·향 등의 등급을 매겨 공개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정부가 아파트에 층·향 등의 등급을 매겨 공개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 층·향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반영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층·향 등급을 비롯한 산정 근거를 공개할 방침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 투명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별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려던 것이 정부의 구상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층과 향 등급을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계획을 바꿨다. 국토부는 공시를 한 달여 앞두고 최근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는 방침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 시점에도 부작용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쳤지만 시행시점이 다가온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비교 표준 부동산과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