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감원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로 적립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미적립된 카드 포인트가 있는 경우 SM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

27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중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미적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은 35만3000명이다. 미지급한 포인트도 11억9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 상품약관에는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 시 복원 이후 거래부터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됩니다'로 표시됐지만 개선안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 시 복원 이전 거래에도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됩니다'로 개선된다.


3분기 내 각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 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에 자동으로 사후적립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최근 5년간 미적립된 포인트를 환급하고 사전에 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고객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카드사가 미적립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후적립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