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도여심위)가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와 관련해 여론조사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여심위는 구미 갑 선거구 후보자 부친 A씨와 B씨를 1월 말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컷오프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고발했다.


또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은 지난 월 쯤 C씨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한 후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를 왜곡한 뒤 공표한 혐의로 고발했다.

경북도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 엄중 대처하겠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