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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약 운반 총책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락책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1년이, 모집·운반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11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 일당은 2020년 1월~2023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가 6억5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0㎏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3년 1월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 1.8㎏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은 뒤 팬티 3~5장과 내복을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4년을, 김 씨에게 징역 11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5~1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가 조직적 역할 분담을 해 케타민을 대량 수입했다"며 "마약류 밀수 범행은 마약류 국내 공급, 유통에 따른 확산, 추가 범죄 유발 가능성이 커 위험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공모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넘어 조직을 구성하는 체계와 구조를 갖춘 상황에서 범죄집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을 유발해 국민 보건과 사회 전반에 해악이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이 사건 케타민을 밀수했다 보기 어렵다"며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