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1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1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가석방 심사대에 오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14일) 출소한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달 최씨의 가석방에 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내외부 8명 위원이 참여하며 심사 대상 수형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보류 결정을 내린다.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21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