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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자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향신료로 마약류인 양귀비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타이장현 경찰은 드론으로 정기 순찰을 하다 주거용 건물 옥상에서 아편 양귀비 꽃을 발견했다.
현장 조사 결과 양귀비꽃은 무려 900여그루에 달했다. 이를 재배한 중국 여성 A씨는 지난달 마약 식물재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위안(약 56만원)을 선고받았다.
양귀비는 코데인과 모르핀 등에 사용되는 마약식물로, 중국에서도 불법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훠궈집 향신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했다고 진술했으며 양귀비 씨앗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상 500∼3000그루의 양귀비를 심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3000그루 이상의 양귀비를 심으면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전한 현지 누리꾼들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한 식당은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아이들도 먹었을 텐데 안타깝다" "손님들이 참 억울할 것 같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양귀비가 식당 조미료로 사용되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단속 때도 훠궈에 양귀비 가루를 넣어 온 유명식당 35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서는 양귀비를 재배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 단 털양귀비, 두메양귀비, 개양귀비 품종은 마약 성분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