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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에게 쇼핑을 강요한 여행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에 따른 조치로 실제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다.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가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고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문체부는 방한 시장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에 나선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등이 이뤄졌다.
문체부는 오는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한다.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통해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