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현행 파견법 규제와 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이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현행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비롯해 파견대상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 불법파견 혼란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파견의 폭넓은 사용과 사내하도급의 유연한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32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경총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제조업체의 81%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현행 32개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업무로는 ▲일반 사무 ▲단순 노무 ▲자재·물류 관리 및 운송 ▲설치 및 수리 등을 꼽았다.
|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법원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도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파견법 확대 적용으로 사내하도급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도급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된 작업표준 등도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엔 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지휘권의 행사로 보며 근로자파견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사내하도급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
경총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 현행 파견대상업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상응해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32개 업무 외 추가적으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 일본 등 경쟁국 사례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감안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행 파견법상 파견관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급관계에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