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1일까지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대학에는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31일까지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대학에는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31일까지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해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교육부가 예고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31일까지 학칙 개정이 되지 않은 대학에는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현재 21개 대학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 3곳에서 집단행위 강요 제보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에선 온라인 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미수강 사실을 인증하도록 강요했다. 한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두고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정황도 확인됐다.

의대생들이 증원에 반발해 집단 유급이 예상되자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 휴학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허가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한다면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기말, 학년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방안 외 집단 유급을 방지할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일부 대학에서 5월쯤이 한계라고 걱정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내년 2월 28일까지가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