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사진=뉴스1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사진=뉴스1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 문턱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다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했다면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뒤 1개월이 경과한 동시에 임차권 등기를 완료해야만 대환 대출이 허용됐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키로 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이른바 '방공제'로 불리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