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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가 한정면허를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한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으로 기업·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파주시 사례를 포함한 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버스노선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정면허를 활용해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했다.
◇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지침 마련…체계적 운영체계 구축
파주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맨발걷기 산책로와 관련한 지침을 만들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7일 제정된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명시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파주시는 올해 맨발걷기 산책로 8곳의 신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5월 현재 운정호수공원, 문발 신바람, 운정 초롱꽃 맨발걷기길, 운정새암공원 맨발걷기길 등 5곳이 조성이 완료됐다.
◇ 6월 28일까지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2분기 청년기본소득은 7월 20일 지급 예정으로,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25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백만 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