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사실상 노 관장이 승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며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 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통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고 1조38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명목으로 665억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 보유한 SK 주식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노 관장 주장은 기각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 및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2심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금액을 상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다"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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