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로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 소재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 갔다.


앞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박 신임 회장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 대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 일부가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학생들은 박 회장이 한 제자에 '사랑한다' 등을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신임 회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 신임 회장은 "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며 "모든 아이들을 동일하게 대하지 못한 부족함으로 2013년 품위유지위반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제자에게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저의 부족함을 반성, 성찰하며 지난 실수와 과오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박 신임 회장은 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 제33대 이원희 회장(잠실고 교사)에 이은 두 번째 중등 평교사 출신 회장이다.